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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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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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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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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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은 법과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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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현장의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ㆍ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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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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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무조정실 제2조(국정운영실장) ① 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및 외교안보정책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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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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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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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지시사항이 정부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추진체계와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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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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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양해각서에 의하여 설치하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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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제1조(목적)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둔다. 제2조(기능)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하 "대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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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이전ㆍ반환ㆍ공여사업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및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① 주한미군기지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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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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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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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ㆍ기소 기능의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따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등 검찰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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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로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총리실 소속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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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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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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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의 대테러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테러센터의 업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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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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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테러피해자 피해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피해지원금 개요 ㅇ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령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시행규칙 제14조(지급신청) 등 ㅇ 내 용 : 테러로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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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테러피해자 특별위로금 지급 운영지침□ 특별위로금 개요 ○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특별위로금), 시행령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시행규칙 제14조(지급 신청) 등 ○ 내 용 :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신체상 장애ㆍ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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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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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기관등"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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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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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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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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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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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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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이하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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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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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양 실에서 원활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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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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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재개발 지침□ 관련 근거 ㅇ「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 예규, ‘23.6) ※ 연간 이수 교육훈련시간 등 세부운영 사항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 적용 대상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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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부패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부합동 부패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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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무조정실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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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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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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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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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이하 "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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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업무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정보화 정책 기획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자원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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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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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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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년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인재의 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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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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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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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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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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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