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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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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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총리비서실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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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비서실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의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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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비서실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1. 목적 이 지침은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정부에 이송되어온 경우, 이에 대한 정부답변서의 작성단위, 결재권자 및 결제과정 등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부답변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답변서 작성요령 가. 작성단위 해당부처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