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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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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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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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1. 목 적 이 지침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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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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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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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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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위원회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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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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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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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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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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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의결서ㆍ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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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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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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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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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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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상담) ① 공익침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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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민권익위원회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체계 운영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수의 행정기관들이 운영하는 비긴급성의 민원 상담번호를 기억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중심으로 하는 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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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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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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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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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 제2조(신고 상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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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의 상담 및 접수 등 제2조(신고 상담) ①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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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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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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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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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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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및 권익구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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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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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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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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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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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연계ㆍ교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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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자료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도서관법」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 관련 정보자료의 관리와 제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정보자료실의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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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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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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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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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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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공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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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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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의 접수 및 공정한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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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부패방지 분야 등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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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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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적사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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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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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및 제67조 단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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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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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사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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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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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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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