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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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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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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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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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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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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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및 공익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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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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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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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권익 연구윤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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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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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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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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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관사의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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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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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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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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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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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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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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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ㆍ점검 업무를 할 때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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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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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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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회법」 제127조의3에 따라 국회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 고충민원(이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등)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 위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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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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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 및 훈련대상자의 자기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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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권익위원회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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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민권익위원회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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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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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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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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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 처리시 공정성 및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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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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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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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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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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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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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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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민권익위원회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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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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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기관 간 민원과 관련된 협조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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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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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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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일상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부서, 대상 업무, 기준 예산액 및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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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단의 설치)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적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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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요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관 콜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계 행정기관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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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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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권익위원회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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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권익위원회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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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권익위원회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협력양해각서체결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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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제를 적용받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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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개요 ○대상기간:2008년 1월 1일~2009년 3월 31일 ○시정권고·수용률:1,452건, 82.9% □기관유형별 불수용률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6%)이나 지방자치단체(9.5%)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률(17.3%)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