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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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적기념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적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적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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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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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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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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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보건의료"란 「군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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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제1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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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CSRP)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군에서 저장 중인 화생방장비ㆍ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및 성능(Performance) 등을 평가하여, 획득ㆍ저장 및 시험ㆍ폐기 등 의 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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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법제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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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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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전자기스펙트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기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 EMS)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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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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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출판지원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국군조직법」과「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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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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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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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실험사업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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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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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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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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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한 국방부 위임전결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협정 등의 조약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의 일부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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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부본부, 국방부 한시조직(TF), 국방홍보원ㆍ국방전산정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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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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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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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방정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기관"이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대학교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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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의 시행과 기타 군종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종업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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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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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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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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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육ㆍ해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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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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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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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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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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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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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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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해외 연락장교"란 군사선진국 작전ㆍ정보ㆍ군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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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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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업무분장 제2조(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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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국방획득정보체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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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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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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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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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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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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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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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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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방부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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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과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무ㆍ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군의 분류, 입영ㆍ역종분류 및 임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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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부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근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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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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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