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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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3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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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방부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별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 분장과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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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공무원(군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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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회계기준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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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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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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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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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그 직할기관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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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인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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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품질 개선 및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과 민간 우수제품 도입 확대를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등 군수품 상용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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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의무장비 획득심의를 위한 심의내용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용 결정된 의무장비의 불성실한 관리 및 처리로 인한 재활용 가능자원 및 국가 재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용 의무장비의 탈거, 반납, 보관, 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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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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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이하 ‘병가’라고 한다)의 시행과 민간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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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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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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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3조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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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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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비통제검증업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장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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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영도서관 운영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병영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장병의 지식정보 접근권 및 사기진작, 교양증진,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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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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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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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군에서 기술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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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물류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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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조달청, 각 군 본부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제2장 전군 급식정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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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전비품 검사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심의 절차 등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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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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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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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각 군 및 해병대, 합동참모본부, 국직부대(기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계약 등을 위한 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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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청사어린이집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육시설의 명칭은「국방부 청사어린이집」(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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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국방부 채권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미수납 채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된 채권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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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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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수송정보체계 관리 및 운용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수송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수송정보체계"라 함은 전군의 복잡 다양한 수송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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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제1조(목 적) 이 예규는 「군인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상이등급 개정"의 세부 시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상이연금수급권자 중에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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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4조, 별표10의 갑종란, 별표10의2, 별표11에 따라 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항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인위험근무수당 갑종 및 을종란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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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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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각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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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 자기개발 지원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복무 중 병의 자기개발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개발"이라 함은 개인의 지식이나 재능 등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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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제46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에 대한 취업추천, 전직지원기간 부여, 전직 및 취업 지원교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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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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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국군부대 및 군 요원의 해외파병과 관련된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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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국유재산법」제13조,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부담한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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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안전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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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운영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인터넷 기반의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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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의한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제2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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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홍보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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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재난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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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통합수송부 차량관리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통합수송부(이하 "통합수송부"라 한다)에 소속된 차량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수송부"란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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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인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인사정보체계(이하 "국인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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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수품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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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관할 국유지ㆍ민통선 이북지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거나 군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ㆍ군사재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