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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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문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국방부문ㆍ경제계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국방 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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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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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공무원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 따른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력환산율 적용 기준과 군무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유사경력환산) ① 공무원(군무원)의 유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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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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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란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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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의무자문관 활용에 관한 훈령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국군장병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병원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 보건정책의 수립, 진료기술의 향상, 군진의학의 발전 등에 대하여 의무자문관을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촉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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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이하 "PQ 요령"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입찰에 적용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라 한다)의 세부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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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 임명 제2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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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판사 윤리에 관한 훈령제1조 (군 사법권의 독립) 군판사는 모든 외부와의 영향력으로부터 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 ① 군판사는 업무의 처리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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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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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검사 윤리강령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군검사는 국법ㆍ군법질서를 확립하고,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여 군사법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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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전시 관할관·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심판관·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시 군사법원의 관할관ㆍ군검찰부 관할관ㆍ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ㆍ심판관ㆍ재판장의 임명 및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과 군검찰부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군기강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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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검찰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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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 제6항 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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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방부 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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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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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의 업무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요원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의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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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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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 대한 포상금 고시1.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며, ’19.4.2. 이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ㆍ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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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사(軍史) 업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따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의 임무와 국방부 군사(軍史)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사업무의 효율성, 및 관련 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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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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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저장 및 폐기까지의 유도탄의 성능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유도탄 정비의 방침 및 절차, 기준정립 관련 업무 사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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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당직 및 비상근무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장 당 직 근 무 제1절 통 칙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한다. ② 국방부 당직총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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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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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지식정보방"이란 장병들의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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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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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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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연금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군인연금 정보화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 부서의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국군재정관리단, 국방통합데이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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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행정지원관리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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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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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이 훈령에 의한 포상금은 「군인사법」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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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상용팩스체계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상용팩스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상용팩스체계"라 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합참, 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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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군인복지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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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① ‘명예군인’이라 함은 국가 및 군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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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금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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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개혁 추진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의 목적은 국방개혁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혁 관련 문서 및 업무체계, 분석 및 평가체계를 제시하고 업무절차를 정하며 국방개혁의 추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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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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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복지기본법」제14조 및「국군복지단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 등"이란「군인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복지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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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 제3조 (설치) 「군인복지기금법」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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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외영주권자 등 병 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 훈령제1조(목적) ① 본 훈령은 병(兵)으로서 시민권자 또는 국외영주권자 등으로 재외국민인 자의 정기휴가 및 전역시 여비 지급의 기준을 정한다. ② 본 훈령은 상근예비역으로서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자격을 포함)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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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방부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건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 (이하 "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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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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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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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인력관리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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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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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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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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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규제업무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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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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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1959이전군퇴직금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