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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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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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심사관ㆍ심판관 연수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과 상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심사관ㆍ심판관의 지식재산권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운용) 심사관ㆍ심판관 연수과정은 신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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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위임전결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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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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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수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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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방호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호근무자 편성) ① 교육기획과장은 방호근무조를 편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방호근무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무조에 편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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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당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수원 당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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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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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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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연수원장이 주관하는 공모ㆍ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교육생, 참가자 및 강사의 사기앙양과 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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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제지식재산연수원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변리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라 변리사 실무수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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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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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기숙사(이하 "생활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생 중 생활관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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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