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9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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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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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관련 현업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으로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니터단 기능) e-국토교통정책모니터단 (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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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국"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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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7조에 따라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교통 실태조사"(이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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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운수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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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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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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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상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정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조직분위기를 확립하여 적법 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국토해양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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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구환경변화와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건설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건설환경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문함으로써 정책발전 및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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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열차승무철도경찰관 여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여비규정」제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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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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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위탁 전담기관 추가지정1. 추가지정 전담기관 및 업무내용 가. 전담기관 : 한국도로공사 나. 주요업무내용 ㅇ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제공 - 365일 24시간 국가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 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민자도로의 교통정보 연계·통합 - 인터넷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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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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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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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콘크리트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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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1.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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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나. 철 도 다. 항공기 라. 선 박 *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계수는 Tier1(2010. 8.30 고시)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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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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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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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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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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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은 PDF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본문 상단의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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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토교통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설치) 국토해양부에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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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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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최저주거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와 같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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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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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1)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나. 철 도 다. 항공기 라. 선 박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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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진단 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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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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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1. 매입대상주택 : 충남 연기군 동면 다산청정아파트 6호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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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고시□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 대상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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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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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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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콘크리트표준시방서「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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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Ⅰ.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 1.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업단지 가. 명 칭:정읍첨단과학(RFT) 임대전용산업단지 나. 위 치: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다. 면 적:187,348㎡ 라.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2.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가. 명 칭:광주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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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가.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1)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 = 1 : 1,200) :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031-590-2376), 구리시청 도시계획과(☎031-550-2352)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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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가. 적 용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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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소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시급한 SOC 예산에 재투자하는 등 공공건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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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대책안 마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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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①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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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제1조(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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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직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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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버스제도개선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신설 인·면허와 업체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등 버스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버스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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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토교통부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1. 제정목적 ○ 본 지침은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06.3.20)을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시행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건설교통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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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1.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ㅇ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