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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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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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징계령」, 「정부표창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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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대가의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에 대한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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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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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일반측량 작업규정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및 공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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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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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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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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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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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과"란 하루 동안에 배워야 하는 학과 과정을 말한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시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