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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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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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해양경찰서(군산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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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해양경찰서(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3-539-2251) 3.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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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해양경찰서(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재검토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