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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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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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소장품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각 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소장한 소장품(유물, 복제품, 재현용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장품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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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궁능유적본부(이하 "궁능본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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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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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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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ㆍ전결규정」제11조 및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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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 조경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궁ㆍ능의 조경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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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 건조물 보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에 따라 유적관리소, 궁ㆍ종묘 및 조선왕릉 건조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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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① 대관할 수 있는 관리소 시설은 다음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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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궁능유적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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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방호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의 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종묘관리소, 조선왕릉 동부ㆍ중부ㆍ서부지구관리소 및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방호근무자(방호직 공무원, 청원경찰, 안전관리원 포함, 이하 "방호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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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궁능유적본부 소관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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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리운용은 궁능서비스기획과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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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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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표창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22조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궁능유적본부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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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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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궁능유적본부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