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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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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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규정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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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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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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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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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은행업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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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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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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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이하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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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①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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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보험업감독규정제1-1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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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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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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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전자금융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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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 및 각 후속결의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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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가 금융정책을 수립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경영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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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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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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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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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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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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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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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제5항ㆍ제8항,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29조, 제429조의2, 제429조의3, 제430조, 제442조의2 및 제44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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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제2조(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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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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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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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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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심의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 제3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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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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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거래지표 관리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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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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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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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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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에 적용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금융위원회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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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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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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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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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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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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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대부업등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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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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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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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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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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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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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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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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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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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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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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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