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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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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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정보분석원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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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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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정보분석원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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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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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정보분석원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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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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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정보분석원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의2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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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정보분석원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