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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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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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기획예산처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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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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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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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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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의 주요 정책 수립ㆍ시행 등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내에 「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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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한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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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국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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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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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규정Ⅰ. 목 적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리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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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의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 여유자금 운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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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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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본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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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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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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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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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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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예산성과금 운영 및 심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 제32931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9조제3항에 의해 설치된 예산성과금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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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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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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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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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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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국제행사관리지침1. 근거 1)「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 (2008. 4. 21, 기획재정부훈령 제12호), (2012. 2. 7, 기획재정부훈령 제95호), (2012. 6. 29, 기획재정부훈령 제102호), (2013. 5. 6, 기획재정부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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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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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복권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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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획예산처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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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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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규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수행체계,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층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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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6조와 제57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성인지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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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조의2 제7항에 따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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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획예산처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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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기획예산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기관에 위임 또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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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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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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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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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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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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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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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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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기획예산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기획예산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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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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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교양, 취미,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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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획예산처 소관의 민원과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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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기획예산처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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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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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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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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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획예산처"라 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 그 처리절차를 정하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보호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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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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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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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