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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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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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의하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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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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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획예산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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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16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1. 영 제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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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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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획예산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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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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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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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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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수행하는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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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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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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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획예산처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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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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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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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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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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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의 기획예산처 소속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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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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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획예산처(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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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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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27조와 제57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의 성과 제고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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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단의 직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ㆍ검증 및 회의참석 요청에 응한다. 1. 복권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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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산보고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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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획예산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1. 목적 ㆍ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및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ㆍ 「복권 및 복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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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획예산처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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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의 회원수 등 명칭 사용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사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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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획예산처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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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기획예산처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