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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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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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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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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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제1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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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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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시설)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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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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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고시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개요 ㅇ 명칭 :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ㅇ 위치 - (배터리 자원순환 연구센터 및 종합정보 연구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632-4, - (집적단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ㅇ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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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받는 기관 ㅇ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위탁업무 ㅇ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한 아래 각 목의 업무 가.「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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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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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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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목록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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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 「환경오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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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기업 등이 수행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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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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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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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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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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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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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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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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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ㆍ표시기준 적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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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업무 위탁 고시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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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제1조(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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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기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력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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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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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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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유역조사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및 업무의 내용 2. 위탁 기간 고시 시행일로부터 변경 고시일까지 3.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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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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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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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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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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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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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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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제1조(목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라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과 인증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 생략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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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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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지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검증기관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6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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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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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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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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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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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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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이량"이란 제품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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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낸 분담금을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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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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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포장재 재질ㆍ색상ㆍ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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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 전부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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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제26조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항목 이외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이하 "감시항목" 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함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ㆍ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ㆍ검사주기 등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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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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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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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1.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2. 2027년 제품ㆍ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비고 1. "멸균팩"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