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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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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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3호 및 제28조의3제2호에 따라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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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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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장비 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7조제4호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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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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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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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원칙과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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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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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국제기술협력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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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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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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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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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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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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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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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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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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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제1조(공공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2026년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의 생산목표율은 50%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생산목표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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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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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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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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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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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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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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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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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소음지도의 작성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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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5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2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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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의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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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량의 지역별ㆍ연도별 비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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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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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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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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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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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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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2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16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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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기설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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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삼척화력 1, 2호기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명 : 기정)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태 변경)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수 나. 주소 : 기정)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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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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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2항, 제6항, 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작성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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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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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406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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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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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와 형태) ① 이 규정에 의한 대행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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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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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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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① 2025년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및 대기총량초과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155로 한다. ② 2026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8876로 한다. ③ 2026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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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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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6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4131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2136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 지수를 1.144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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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1. 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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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1.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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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