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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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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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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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6호ㆍ제22호 및 제6조제13호ㆍ제19호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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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5,「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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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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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크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전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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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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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대응,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화학사고 조사 등에 필요한 대응장비 및 대응소모품(이하 "대응장비 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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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보고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식) ① 시ㆍ도지사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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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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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예규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이하 "이동형측정기기")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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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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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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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낙동강, 호남권, 강원권 등 권역별로 특화된 생태계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역 특유의 생물자원 수집ㆍ소장ㆍ연구ㆍ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생물자원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역별 각각의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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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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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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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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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질공원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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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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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처리(변경)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신고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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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민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발전방안 협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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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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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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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하천"이라 함은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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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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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1.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가.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나.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다. 경기도 수원시 황구지천 및 서호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라. 골지천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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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서에 첨부ㆍ제출하여야 하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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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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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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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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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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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제31조의2에 따라 오염된 저수지의 물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물환경개선대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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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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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2.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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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자료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정보로 적극 활용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수행 결과를 신속하게 홍보ㆍ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환경자료의 관리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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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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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지식행정 추진 및 지식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행정지식 등 지식정보를 조직 차원에서 축적 관리하고, 지식정보를 등록, 활용, 검증, 평가,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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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및 법 제4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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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차량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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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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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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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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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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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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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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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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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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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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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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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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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