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7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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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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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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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제1장 총칙 1.1 목 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도로설계자, 관련 행정기관 등이 계획ㆍ설계ㆍ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정방안과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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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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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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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및 배치기준, 감리완료 보고, 감리원 교육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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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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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공간별, 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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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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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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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위탁업무 등 ○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계획 수립 ○ 전시용 실습자재 구비 ○ 석면안전관리인 신규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8시간 이상 집합교육 실시 ○ 석면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이상 집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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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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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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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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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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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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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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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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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4제1항의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및 대기오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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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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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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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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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광고조명의 효율적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불필요한 빛에 의한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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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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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제1조(목적)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5조에 따른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으로서 장식조명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과도한 빛에 의한 불쾌감, 불필요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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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의 정기점검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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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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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성ㆍ임무 제2조(편성) 분대편성ㆍ조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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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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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하수도법」제6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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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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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표시사항을 통일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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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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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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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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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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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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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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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제1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제2조(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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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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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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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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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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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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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 대상자동차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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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의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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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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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의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단, 지원 범위 및 용량별 지원금액은 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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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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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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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