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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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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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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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례)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의 담당업무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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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남부지방산림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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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남부지방산림청의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이하 "남부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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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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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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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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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팀ㆍ과장의 위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