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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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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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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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남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이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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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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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구내식당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남해단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에 구내식당을 둔다. 제3조(식당 이용자의 범위) 구내식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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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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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용차량"이란 남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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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남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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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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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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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어업관리단(여수사무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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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업지도상황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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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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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라 한다.)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신고·고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불법어업신고전화"라 함은 민원인이 언제·어디서나 불법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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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남해어업관리단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