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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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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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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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백합 및 심비디움 절화(이하 "절화"라 한다)에 대하여 뉴질랜드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요령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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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감귤류(오렌지·레몬·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및 Valencia 종)ㆍ레몬ㆍ자몽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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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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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시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본청을 말한다. 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원, 채용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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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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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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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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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 모든 상업적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용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호주로 수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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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멜론 포함)(Cucumis melo) 생과실을 호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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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서 도출된 지식재산성과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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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Diospyros spp.) 생과실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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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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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감자의 수입금지제외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아이다호주(Idaho), 오레곤주(Oregon), 워싱턴주(Washington), 애리조나주(Arizona),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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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spp.)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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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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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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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규제병해충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에 따른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병해충)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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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의 에콰도르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에콰도르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 방법) 한국산 배 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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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을 정하여 검역업무의 통일성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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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2조 및 제28조 등에 따른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수행하는 식물검역관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검역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출입식물 검역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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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의 지정검역물과 같은 법 제41조 제2항 본문의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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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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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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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도(Vitis vinifera)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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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용 또는 재수출용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방법 및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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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외품 등의 범위) 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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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봉된 용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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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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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스페인에서 생산된 오렌지(Navel, Valencia, Salustiana 종 및 블러드오렌지 품종을 포함한다)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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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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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ㆍ레몬ㆍ망고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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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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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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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격리재배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3조ㆍ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격리재배 시설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격리재배 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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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멕시코 미초아칸주(Michoacan)에서 생산된 아보카도(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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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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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지식물의 해당여부 적용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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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검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식물검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조정, 검토 후 시행함으로써 검역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설치) ① 식물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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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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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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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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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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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출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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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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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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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복무관리지침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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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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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학조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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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제1조(목적)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의 식물로서 양딸기 묘, 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