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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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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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세부인증기준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 교육프로그램은 아래 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형식 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1)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총 90시간 이상(실습/현장학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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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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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종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란"이란 닭·오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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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생추"란 닭·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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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화 기본계획추진 전략 1. 농기계 이용률 제고 1) 농기 계임대사업 지속 추진 ○ 사업량 : ’17~’21년까지 150개소 추가 설치 ○ ‘17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 평가결과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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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제1조(목적) 영 제12조제1항제2호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규모의 요건을 정함에 있다. 제2조(생산규모 요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김치의 생산액이 김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김치 전체생산액의 30%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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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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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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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품목조합의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기준)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품목조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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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 조류에서 생산되어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조란, 난황 및 난백 등을 말한다.)은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식품용란은 다음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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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제1조(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 ① 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수입허가 대상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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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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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Ⅰ.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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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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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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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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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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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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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수정란(이하 "사슴수정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란사슴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사슴 나. 사슴수정란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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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사슴의 수입위생조건 1. 미국, 카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남위 22° 이남지역에 한함),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슴(이하 "수출사슴"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출산 사육되어진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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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호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산양 및 면양의 정액(이하 "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동물 : 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산양 또는 면양으로서 시정동물( Teaser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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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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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1. 이 수입위생조건은 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고기·타조식용설육·타조식육가공품 및 그밖의 타조생산물 등(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타조는 수출국에서 부화되고 사육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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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1.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한 캥거루는 호주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한다. 2.수출국정부는 자국내에 유대류동물(macropod)에 감염을 일으키고 감염된 유대류동물을 통해서 유대류 이외 동물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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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1. 이 수입위생조건은 중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된 식용 가금육제품(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출국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및 뉴캣슬병(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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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제1조(용어의 정의)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영 장 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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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1. 이 위생조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되는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이하 “가금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때 가금이라 함은 사육하는 닭·오리를 말한다. 2. 가금육의 생산에 제공되는 가금은 부화·사육·도축·가공이 같은 구역안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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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1. 자비우육은 수출국 정부기관의 수출용 시설로 지정되고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 지정승인된 도축장 및 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다음의 조건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가. 원료 우육의 생축은 생산 및 사육과정에서 최근 60일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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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정액(이하 “사슴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사슴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사슴으로서 시정 동물(teaser 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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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1.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정돼지”라 함은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돼지정액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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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말정액 수입위생조건1. 본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종모마 : 말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말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정부수의사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 다. 전담수의사 : 종모마 및 정액채취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말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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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뉴질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2) 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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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토끼육 수입위생조건한국으로 수출되는 신선·냉동 또는 냉동 토끼육(이하 “토끼육”이라 한다.)은 수출국내에서 태어나 사육된 토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써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함. 1. 한국으로 토끼육을 수출하기 위하여 토끼를 생산 사육한 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점액종증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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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돼지 수입위생조건 일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돼지는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수출국의 가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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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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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꿀벌 수입위생조건한국으로 수출되는 꿀벌은 아프리카벌 또는 아프리카벌 교배종, 꿀벌기문응애가 존재하거나 의심스러운 지역이 아닌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화란, 헝가리, 일본, 미국(하와이주에 한함)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꿀벌은 다음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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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멕시코(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수출쇠고기”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2. 수출국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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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호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2) 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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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 위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gue)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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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정액(이하 “돼지정액”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돼지 : 돼지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돼지로서 시정동물(teaser animal)을 포함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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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1. 이 수입위생조건은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정액(이하 “정액”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OIE 규약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Code)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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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소태아혈청(이하 “수출 소태아혈청”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 소태아혈청은 수출국에서 출생이후 또는 선적 전 3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어미 소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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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수입위생조건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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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수입위생조건은 칠레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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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수정란(이하 “사슴수정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란사슴 : 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사슴 2) 사슴수정란:사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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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캐나다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사슴정액(이하 “사슴정액”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사슴:한국으로 수출할 사슴정액을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사슴으로서 시정 동물(teaser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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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이하 '수출타조류'라 한다) 및 그 초생추(이하 '수출초생추'라 한다)와 종란(이하 '수출종란'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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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타조류 및 그 초생추와 종란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사항 1.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뉴캣슬병 : 강병원성 뉴캣슬병(Velogenic ND) 2) 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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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수입위생조건은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는 우루과이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소과(科) 동물(Bos taurus 및 Bos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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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필리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하는 닭의 냉장 또는 냉동고기(이하 “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