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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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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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와 소속기관, 산하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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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1. 육 우 가. 씨수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협회에서 인정하는 검정을 마치고 실제로 공용되는 씨수소로서 생시, 이유시, 12개월령 체중 중 2개 형질 이상이 상위 20%내에 드는 것 나. 씨암소 ○ 수출국이 공인하는 축종 또는 품종등록기관에 당대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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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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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자기개발계획의 지원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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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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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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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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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농지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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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농업정책자금) 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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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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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 장려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해 기능전수와 계승을 장려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ㆍ운영 및 세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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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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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2공구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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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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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서산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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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자관리요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2조(품종의 특성설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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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산지 지정 기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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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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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ㆍ삼향ㆍ현경ㆍ몽탄ㆍ망운ㆍ운남ㆍ해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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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①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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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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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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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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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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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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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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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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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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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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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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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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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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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웨덴(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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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슬로바키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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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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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스트리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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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폴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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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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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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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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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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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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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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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덴마크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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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포르투갈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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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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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리투아니아(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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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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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허용된 EU 회원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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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