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8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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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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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동시간계측기 검정방법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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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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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1. 교육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3. 대표자 ○ 대표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4. 교육(대행)내용 ○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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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4항(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처리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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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4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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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와 개별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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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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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1군 4읍면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황산면, 문내면, 화원면 4. 사업시행면적 : 7,840ha 5.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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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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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도면, 남양읍 지선 공유수면 3. 수면의 종류 : 공유수면(해면)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6,194만㎡) 5. 공유수면매립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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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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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 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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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고시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월 장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상동읍, 김산갓면, 중동면, 북면, 남면 ○ 면 적 : 802천㎡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영월 장류산업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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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이모작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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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관리사 설치를 허용하는 고정식 온실 등의 시설면적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시설 면적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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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환지계획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갈공동, 복죽동, 백산면 석교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86명, 면적 1,246,296.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54명, 면적 1,244,477.4㎡ 5. 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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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환지계획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2명, 면적 1,044,051.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85명, 면적 1,042,774.0㎡ 5. 환지청산금 : 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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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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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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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1. 건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표준시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개편 및 코드화 2. 목 적 : 책자 중심으로 관리중인 기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대해 표준코드 체계를 도입하고 기준 간 내용의 중복 및 상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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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영산강Ⅲ-2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1. 승인 연·월·일 : 1989년 12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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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홍보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1. 승인 연·월·일 : 1991년 11월 8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8년 2월 14일)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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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시화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1. 승인 연·월·일 : 2001년 8월 9일(변경 : 실시계획 2018년 3월 16일, 시행계획 2017년 12월 14일) 2. 사 업 명 가. 당 초 :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농지개발사업 나. 변 경 : 시화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면허 취득자의 성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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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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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돼지·산양·면양(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캐나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출국에서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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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 수정란에 대한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및 검역내용 등 소 수정란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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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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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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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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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번식과 부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축과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아 생산된 축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한우, 육우, 젖소(우유) 2. 돼지 3. 산란계(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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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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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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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 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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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1. 수탁관리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201호(여의도동, 씨씨엠엠빌딩) 3. 대표자 : 김 윤 종 4. 업무내용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통계의 수집·집적·가공·분석·교류·협력 ㅇ 농업재해보험 관련 자료 관리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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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1.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권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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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1. 제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 2.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사항이 아닌 품셈(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외 * 주요 개정(제외) 내용 3.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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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이의신청 ㅇ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농식품부 고시 제2017-26호)」별지 제19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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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식품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이 규정은「식품산업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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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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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5-1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6명, 면적 1,502,04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35명, 면적 1,501,343.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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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죽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91명, 면적 1,523,493.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62명, 면적 1,522,733.5㎡ 5. 환지청산금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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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환지계획 고시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3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57명, 면적 1,118,075.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46명, 면적 1,119,655.6㎡ 5. 환지청산금 : 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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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거래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급, 인수예정 일자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기를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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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심사관의 임면, 자격, 연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관의 소속 및 인원) 심사관은 산림청·국립종자원(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두되, 심사관의 인원수는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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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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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기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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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1. 이 수입위생조건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수정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란소 : OIE 육상동물 위생규약 제4.7.4조의 조건에 합치되는 수정란의 수정 및 채취에 이용되는 암소 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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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국가 관리방조제 결정 고시○ 시설명 : 부사 방조제 ○ 위 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07 ~ 서천군 서면 부사리 1007 ○ 주요시설 : 방조제 1조 3,474m(평균 높이 12.5m), 배수갑문 1개소(폭9.4m×높이4.0m×9련) ○ 포용조수량 : 67백만㎥ ○ 소유자 :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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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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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2)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