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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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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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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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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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및 교육생들의 안전과 시설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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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2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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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민원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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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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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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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당직의 운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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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정보공개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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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위임전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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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교육원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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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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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장 도서실 자료관리의 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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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유 공용 차량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공용 차량’이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유의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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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터넷홈페이지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