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4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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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음성감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성감정의 의의) 이 규정에서 음성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람마다 음성 및 언어 구사상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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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각 검찰청의 통지ㆍ통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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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전국 디지털수사망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국 디지털수사망(이하 ‘디지털수사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디지털수사지원, 디지털 증거의 획득ㆍ보존ㆍ분석ㆍ제출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찰 디지털수사망 운영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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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속기업무 운용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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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멀티미디어 복원의 의의) 이 규정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이하 ‘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삭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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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 수사ㆍ재판 관련 감정ㆍ감식ㆍ분석 및 그 지원(이하 ‘감정ㆍ분석 등 업무’라 한다), 과학수사 지원시스템 구축,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교육,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등을 담당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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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심리분석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분석의 의의) "심리분석"은 사람의 심리상태의 변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측정ㆍ기록하여 진술의 진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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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디엔에이감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대검 예규)이 정한 범위 내에서 디엔에이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디엔에이감정의 정의) 디엔에이감정은 인체를 비롯한 생물 내에 존재하는 디엔에이 중 개인식별, 생물 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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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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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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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각 부ㆍ국ㆍ과 및 담당관실 등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성격상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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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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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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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검찰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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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ㆍ피해자ㆍ고소인ㆍ진정인 기타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당해 수사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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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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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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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건배당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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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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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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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건기록(이하 "기록"이라고 한다)의 열람ㆍ등사의 허용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업무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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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1. 전담검사 지정 등 가. 의료담당검사를 전담검사로 지정,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이 적기에 적출ㆍ이식ㆍ채취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일과 중에는 의료담당검사가 처리, 일과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검사가 의료담당검사와 상의하여 처리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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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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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이프로스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프로스(검찰지식관리시스템, 영문은 "e-PROS"로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프로스에서 생산ㆍ관리되는 모든 지식, 커뮤니티, 전자문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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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검찰 휴대전화조회시스템과 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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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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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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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 제1항, 제2항에서 대검찰청 예규에 위임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와 별표 서식) ① 「검찰사건사무규칙」소정의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1.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2. 직수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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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7호, 2023.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이하 "영"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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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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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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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수사, 공판 및 형사집행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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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ㆍ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채용업무의 표준화 및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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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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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재항고사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이라 함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말한다. 제2장 재항고 사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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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수사관전문화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분야 분류,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커뮤니티 개설 등 수사관전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관들의 전문역량 강화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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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궐석재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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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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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개시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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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사의 사법경찰관 협의 관련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협의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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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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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 복무관리위원회에 적용하고, 그 외의 각급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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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금지 및 재산변동 사항신고서 등 재산등록내역(이하 ‘재산등록내역’이라 한다)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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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강사료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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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출국금지 조치된 이송사건 피의자, 재판집행 촉탁된 형미집행자, 상소사건 피고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관리 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관한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청 또는 지청이 타청으로 변경된 경우에 출국금지의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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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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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1. 목 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에 기여코자 함. 2.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가. 공판관여검사는 법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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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를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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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DSAC)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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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대검찰청에 둔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