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4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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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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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공수사지원 절차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소속된 「공공수사지원반」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수사지원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사지원 내용 가. 「공공수사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의 추적과 이와 관련된 업무, 특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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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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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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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소재수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재수사, 시찰(이하 ‘소재수사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에서 정하는 소재수사등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가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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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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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각 과ㆍ담당관실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사전타당성 검토, 정보화부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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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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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문서감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문서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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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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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설치) 검찰의 강력수사에 필요한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법의학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 1. 위원의 각급 검찰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ㆍ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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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침1. 목 적 ○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접수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사건(이하 ‘수사의뢰 사건’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통일적 지침 마련 2. 접수 및 배당 가. 대검찰청 처리 절차 ○ 수사의뢰 사건은 형사3과에서 접수ㆍ관리함 ○ 형사3과장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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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지식재산권 전문사건의 자문 및 이송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전문사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거나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전문사건을 이송 및 처리하는 경우에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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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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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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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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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재경청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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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1. 각 지방검찰청, 지청 및 사법경찰관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에 대한 범죄(이하 '본 사범'이라 함)를 인지하였거나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였을 때는 인지 또는 고소, 고발접수의 관서 및 그 일시를 그리고 미군당국으로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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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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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수형인이 타인명의로 수형하는 사례가 있어 명의를 도용당한 피모용인이 전과말소 등의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동 피모용인 등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피모용인이 원심청에 직접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 즉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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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각급 청에서 재판서 원본에 각 따로 날인하고 있는 재판확정인과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다음 내용과 같이 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토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니 각급 청은 1997. 1. 20부터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재판확정 및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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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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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재판이 일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사무 처리지침1. 개요 1건 수명의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상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고 일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ㆍ확정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를 즉시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완결기록 및 판결문원본이 송부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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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압수 및 몰수 선박 처리어업자원보호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등 범칙 선박으로 압수 또는 몰수 확정된 선박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할 것. 1. 선박의 관리 압수선박은 검찰청에서 보관 관리하되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또는 엄격한 보증 하에 수산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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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판사건 기록관리부 제정·시행1. 공소제기(구공판)후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리부를 정하고, 시행하니 다음 사항에 유의,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유의사항 가. 나. 본 관리부의 등재시기와 방법은 수사검사 또는 사건과(계)로부터 공소제기 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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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기소중지 결정된 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포함)에 이를 공판관여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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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압수 및 압수물 처리지침1. 불필요한 압수의 방지 사법경찰관들이 압수를 함에 있어 압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 또는 사진, 사본으로 대체가능한 물건 등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압수물 송치의 통제 사법경찰관들이 압수한 물건들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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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1. 목 적 ○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압수물 처리업무의 통일적 운영 ○ 신속한 압수물 처리 2. 전담검사 선정 기준 ○ 각급 청의 압수업무량 등을 감안 중견 검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 ○ 공판관여 등 타 업무로 인하여 압수업무를 신속하게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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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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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수어통역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어통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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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제1조 (목적)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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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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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도서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중앙도서실과 산하 각청에 설치된 검찰도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이용 및 기타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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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통역인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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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행하는 보고사항,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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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검찰청 종사자, 시설, 및 검찰청 시설 이용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검찰청 구성원, 수급인 근로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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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검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명칭은「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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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진술분석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술분석의 의의) 진술분석은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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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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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대검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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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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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중대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내ㆍ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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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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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 등의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일선청 처리지휘 기준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접수되는 고소ㆍ고발 사건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의 지정, 일선 검찰청 처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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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설치)검찰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의 점검, 성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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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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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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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원격화상 조사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과 검찰청간 및 검찰청과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기관(이 지침에서는 법무부 산하 구치소ㆍ교도소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하고, 이하 ‘구금보호기관’이라고 함)간에 설치된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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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검사직무대리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직무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 및 기록의 적정한 배당과 결정 및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배당) 검사직무대리가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검사직무대리 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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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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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