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4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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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비위 검찰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인사조치 기준제1조(목적) 검찰공무원이 범죄 또는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승진 및 전보인사조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검찰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 인사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인사 조치기준) 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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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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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열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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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성폭력 범죄 전문가 의견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 의견조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성폭력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활용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가 후보자 명단 관리) ① 검찰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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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가정폭력범죄사건 처분 중「상담조건부 기소유예」및「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내실화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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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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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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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5급이하 일반직 검찰공무원의 대검찰청 파견전입 적정성, 파견인력 최소화를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하는「대검찰청 파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으로 파견된 검찰청 직원의 파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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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지침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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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시정사건 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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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디지털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설치) 검찰의 디지털 수사 분야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디지털 증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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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설치) 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 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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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단, 기관 고발 사건은 제외한다.)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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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이 지침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송치 당일 면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한 면담 및 수용지휘) ①인권보호관이 별도 배치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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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인권상담사 위촉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문적인 민원인 상담을 지원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인권상담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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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청 업무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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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제1장 목적 및 적용대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검찰직 5급 승진심사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 소속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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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34조,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호) 제39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하 ‘변호인’이라 한다)가 검찰청에 신병이 있는 구속 피의자 등을 접견·교통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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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항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가. 불기소처분청에서의 항고사건 처리 1) 불기소처분청의 항고사건 주임검사는 항고가 명백히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기소가 가능한 경우, 재기하여 1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할 것. 다만, 일부 기소하고 나머지 불기소하는 경우 불기소 부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고등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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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라 함)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및 대검찰청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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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사건”이란 검찰공무원이 취급하는 일체의 사건을 말한다.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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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의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을 위한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외국 형사사법기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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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지청 신설에 따른 신설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 처리지침1. 목적 ○ 지청 신설시 기존 청에서 기소중지․참고인중지한 사건 중 신설 청 관할의 사건을 재기할 경우 어느 청에서 처리하여야할 것인지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처리방안 ○ 지청이 신설될 경우 기존 청에서는 신설 청 관할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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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추송서 관리1. 변화된 수사 환경 등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송부하는 추송기록의 접수 및 인계에 관한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지시사항 가. 추송서의 접수 사법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서류 등의 추송이 있을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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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사건분리 결정1건으로 수리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가 수명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구속기간만료 또는 기타사유로 일부만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미결정 부분을 장기방치하거나 결정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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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서가 자기관청의 수배사건만 처리하고 타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에 대한 발견 및 처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청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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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간 다자간 회의 및 토론,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화상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검찰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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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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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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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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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공소제기 및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의 신속처리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이 장기간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지시하니 동 사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명령 등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한 후 동 처리결과를 명령청의 장(참조 명령검사)에게 보고하고 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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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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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운영) ①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황실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관장한다. 제3조(편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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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1. 목 적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제4호의 특수압수물인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접수, 보관, 관리요령 및 몰수 마약류의 인계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압수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음. 2. 접수 및 보관, 관리 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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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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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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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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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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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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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① 대상사건은 별표 기재와 같다. 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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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포·호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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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1. 1. 27. 발효)’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7. 4. 6. 발효)’의 효력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 면제특권(이하 ‘면제특권’이라 함)을 향유하는 외국 외교관 및 영사관원 등의 국내 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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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 등의 종류) ① 대검찰청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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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1. 목 적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추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집행관의 추천기준 가.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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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화로 접수되는 검찰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1301검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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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대검찰청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제3조(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비상임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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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국가형사사법기록관 청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인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함)에 대한 청사방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 외에 독립 부속청사로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사방호와 원활한 시설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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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제기 전 숙의)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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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대검찰청 청사 출입자·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등 방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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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검찰청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