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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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Ⅰ. 총 칙 1.1 목적 이 지침은 「도시철도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동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평가의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타당성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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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제1장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정거장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노면전차를 제외한 도시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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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철도 건설지원 기본방향 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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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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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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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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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함)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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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택시운송사업 심의·조정위원회 구성·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2, 법 제3조의4, 법 제7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