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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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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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93조의7, 제60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및 선정) 소속기관장(회생법원장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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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후보자 추천 의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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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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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2. 경매담당 법관 및 담당 사법보좌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매각기일 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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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문서와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서 등을 반환ㆍ폐기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거나 기일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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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전자서명발급증"이라 한다)이 첨부된 재판사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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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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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할 경우 그 신고서나 첨부서면(이하 "신고서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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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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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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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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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청사유지관리지침Ⅰ. 일반지침 1. 이 지침은 각급 법원과 등기소의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선비를 절약하고, 청사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지정된 청사관리관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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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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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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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Ⅰ. 목적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 가. 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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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송비용 국고대납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송달료 국고대납절차 제2조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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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 외국인의 성명(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주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본점소재지를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이하 "로마자 등"이라 한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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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견보고 및 표창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공무원 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정하고, 위ㆍ변조된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ㆍ초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재판서(판결정본과 결정문등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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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재판사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공고·공시 또는 게시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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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1. 목적 이 지침은 여성 법관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0조2제2항에 의한 사건배당 감축과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건배당 감축 시기, 기간 및 비율 가. 사건배당 주관자는 여성 법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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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전자카드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격, 서식, 기재내용) 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스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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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기록(폐쇄된 종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기요건) ①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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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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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 및 신고 가부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의무를 진다. 나. 보고적 신고대상인 신분변동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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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가.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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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의 등기업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전고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기타 문서 접수장에 기재 등기관이 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이전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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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서의 양식과 기록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① 특례법 제4조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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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1. 통 칙 가. 이 지침은 사변, 기타 재난에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각종 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이 이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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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부동산등기의 처리서기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그 당시에는 미군정청)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기 1945. 8. 9. 이후 일본인의 명의로부터 한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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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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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칙 제4조(이하 "법 부칙 제4조"라 한다)와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 05. 10.) 부칙 제2조(이하 "법 부칙 제2조"라 한다)에 의하여 저당권 등 등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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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이하 ‘농지의 교환·분할·합병등기’라 한다)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환·분할·합병계획인가 통지의 접수 등 가. 등기관은 시장ㆍ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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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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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케 하는 경우의 등기일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을" 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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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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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주 의 사 항 1.건수표 "수리란"중 해당 관서와 재외공관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를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된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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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족관계등록관(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소속 시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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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각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등록사무소의 접수장 기록과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청사건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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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인정사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87조의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그 밖의 재난의 의의) 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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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감독법원으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소속 시(구)청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 일반우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송부는 그 과정에서 분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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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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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양식) 특례법에 의한 신청 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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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사무처리지침1. 시(구)ㆍ읍ㆍ면의ㆍ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송부 받은 직권기록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수 일간 보관하였다가 결재단계에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문서건명부에 즉시 접수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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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1 (기본방향) 공판조서에는 공판기일의 진행상황, 소송관계인 등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형적인 문구는 실제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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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신청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압류명령과 추심(또는 전부)명령은 수개의 신청을 편의상 1건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각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붙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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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민사조정절차에 관련하여 민사조정담당판사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이의 등 집행관계사건도 민사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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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식의 비치)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구제청구서, 구제청구절차 안내서,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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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①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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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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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고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제1조의 배당절차 진행을 위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