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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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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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재단법인 이사의 표결권의 위임 가부 등 폐지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법인등기관련 대법원등기예규 중 등기업무처리절차와 관련이 없는 예규, 관련 법률의 개정ㆍ폐지 및 등기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실효성이 적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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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1. 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송달장소 포함, 이하 같다)와 건물 표기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서의 주소 표기 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아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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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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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신청) 법 제13조에 따라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는 한국은행이므로 국채사무처리대리점 등은 공탁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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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록목록) ① 기록목록에는 문서가 접수ㆍ작성된 일자의 순서에 따라 그 명칭과 장수를 빠짐없이 표시하고, 비고란에는 제출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② 기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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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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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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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은 특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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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6 ㆍ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6 · 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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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친양자 입양ㆍ파양에 관한 신고절차 및 친양자 입양ㆍ파양의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일반입양과의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요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 (입양신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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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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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절차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하거나 성년후견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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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고를 게을리 한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등이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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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건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신고인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6조는 보고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7조는 창설적 신고에 관한 것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물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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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의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 요부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된 자는 지정, 선정을 묻지 않고 모두 미성년후견ㆍ후견감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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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개명에 따른 미성년자의 일반등록사항란 정정여부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이 개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되어 있는 미성년후견인ㆍ후견감독인의 성명을 정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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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족관계등록신고나 동의의 효력미성년후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되거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그 미성년후견개시신고 또는 성년후견인 선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후견인의 자격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동의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동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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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미성년후견개시 신고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미성년후견종료 기록 여부미성년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혼인신고서 기타사항란에「혼인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종료」 라고 기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때에는 혼인사유를 기록한 다음에, 미성년후견종료의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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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미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제46조에 따라 친권 또는 미성년후견 후견감독에 관한 사항(상실ㆍ회복ㆍ일시정지ㆍ대행자선임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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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제1조 (기본방향) ① 각급 민원기관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우정사업본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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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지의 불첩부)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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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각종 보고서등 작성제출시 유의할 사항1. 공통사항 가. 각종 보고서는 별표 1의 제출 기간표에 따라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나. 삭제(2006.12.12.제687호) 다. 삭제(2006.12.12.제687호) 2. 지출원인행위액및지출액보고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가. 과 목 분야ㆍ부문ㆍ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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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특별회계규칙」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환매 및 반납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가. 환매절차 1) 신청인은 환매신청서[별지 제1호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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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에 의한 용역비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급금의 종류 및 코드) 출급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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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청구서작성 안내 공탁관은 일괄청구를 원하는 공탁물수령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가. 일괄청구시 청구서의 작성 구분 일괄청구란 수개의 공탁을 1장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에 일괄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일괄청구의 청구서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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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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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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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자 및 관할) 국민투자기금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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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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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관의 인가를 받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인가받은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이하 “공탁물지급청구서”라 한다)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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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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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65조제1호의 신청인의 범위 가.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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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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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재민 69-2)인지부족시의 예고등기 촉탁여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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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ㆍ선임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물품 가운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탁법」제11조 및 「공탁규칙」제4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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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이하 "가사재판 등"이라고 한다) 절차의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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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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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때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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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선박의 톤수 변경등기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1. 선박의 톤수 변경등기(등기예규 제479호)는 이를 폐지한다. --- 예규폐지의 이유 --- 질의에 대한 회신을 예규화한 것으로 선박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예규를 폐지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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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선박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규칙」 제3조에 따라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선박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① 「선박등기법」 및 「선박등기규칙」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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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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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의 업무처리요령(재특 2012-1)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변경 및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한 사건(이하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사건”이라 한다)의 기록관리와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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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특례법 시행 전에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북한주민"이라 한다)이 상속·유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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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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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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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2조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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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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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1.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이하 같다)은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원장실, 사법연수원 교수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각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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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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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산양식의 사용) 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