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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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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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갑" 명의의 부동산을 채권자 "을"이 가압류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이 채무명의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를 "갑"으로 표시하여도 그 등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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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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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한 감독법원의 확인방법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른 신분관계의 정리신청에 대하여 관계국이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틀림없다는 상부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는경우, 증명서를 교부한 시(구)·읍·면의 관할 가정법원장(지원장)은 별지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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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으로 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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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시ㆍ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시·군법원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시·군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및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 시·군법원과 등기소 근무자들 상호간 업무지원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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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가. 남자의 경우 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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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등기신청사건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의 인영)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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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지) ① 증거목록은 원고(신청인·청구인 등,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피신청인·피청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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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 폐지예규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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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 폐지예규잡급직원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 추가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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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운영계획서 양식 폐지예규운영계획서 양식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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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시효완성)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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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 폐지예규서면경고처분기록 등의 말소에 관한 특별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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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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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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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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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계획 폐지예규법원공무원 비상소집 훈련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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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 폐지예규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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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폐지예규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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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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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문서 작성요령 폐지예규공문서 작성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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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공무원보수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인사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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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폐지예규공무원보수규정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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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조정의 성립(조정조서 작성의 경우)도 포함되며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 조정조서 송달증명을 첨부하게 한다. 2. 소 제기자가 법정기간을 도과 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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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제1장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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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 ①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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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가보존한 집행관 집행미제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에 관한 예규1. 가보존사건 가보존사건은 「집행관규칙」제30조 및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82호)에 따라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가보존사건의 보존기간 「집행관규칙」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가보존사건의 기록은 집행완료일 다음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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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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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각급 법원의 재판부 구성 및 업무량 파악 등 법관인사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법관사무분담보고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업무처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급 법원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법관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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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 운용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법무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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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재민 2000-6)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공시최고의 목적물이 유가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로서, 그 증서의 발행처 또는 지급처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서의 존재 및 증서의 중요취지'가 기재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목록 생략 등) 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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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송달) ① 서류송달이 휴일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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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 폐지예규집행관사무처리사건표 작성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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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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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명) 감치재판사건의 사건명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 2항의 경우에는 "수검명령위반"으로, 동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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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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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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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 폐지예규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의 제한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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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예규공탁금이자에 관한 원천징수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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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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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재민 85-8) 폐지예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한 통지서(재민 85-8)」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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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처분함에 따른 등기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의 취득)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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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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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형사소송비용 재판절차에 관한 예규(재형 99-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공판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및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른 소송비용 소명자료의 기록 편철) 법원사무관등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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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사실상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당사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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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④란에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1. 이혼조정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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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1.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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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혼신고 전 이미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전사통지서에 의하여 남편의 사망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이므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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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은 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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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1.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 2. 외국인 부(父)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