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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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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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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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 1?ð? ????? ?????? ??????? ?????????ο?????? ????? ?Ŀ? ?? ?????? ??? ???? ??쿡?? ??????????? ??? ?? ???? ??? ??104???? ??? ?? ?????????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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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단기 연호의 경정방법「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이 1962. 1. 1.부터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 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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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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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02-2)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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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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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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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을녀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의 기록을 한 후 을녀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사망한 때(갑남이 다시 병녀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중혼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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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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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의 기록을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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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제1조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子)도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가목(1)제4호)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만 생존한 경우에는 모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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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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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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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12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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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1.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 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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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의 방법) 호적상 두음법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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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이 작성한 양형조사표가 담당 재판부로 송부된 경우 다음의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담당 판사는 양형조사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양형조사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확인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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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의 대출) ①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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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제1조 (즉결심판 법관의 제한) ① 즉결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경과된 법관이 담당하게 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명된 법관은 예비판사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② 삭 제(2007.04.27 제1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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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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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법부전산망을 이용한 재판서 및 조서의 보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5-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서 파일 및 조서 파일의 전자적 보관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판서 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재판서의 전자파일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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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재일 83-11)「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 각급법원은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이 많거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또는 법정대기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정질서 유지 및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방송(이하 "안내방송"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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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정에서의 방청인 등의 준수사항 게시(재일 73-1)재판의 존엄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등이 지켜야 할 다음의 사항을 적합한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삭제(2006.12.29.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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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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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 폐지예규해외주재 법원공무원에 대한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시행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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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팩스나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송달방법의 활용범위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밖에 일반적 송달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달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송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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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사법시설기준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시설이 갖추어야 할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여 사법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국민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력) 이 예규는 법원청사 등 사법시설의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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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지침매 회계연도마다 대법원소관 세입세출결산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에 관한 업무처리 및 결산 보고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85년도 결산시 부터 이 지침에 의거 결산 업무를 처리한다. 경리 제537호(65.12.18.), 경리 제611호(7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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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이 변호사, 검사 및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담 및 접촉의 금지)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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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비송사건의 종국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과는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종국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호적비송사건 중 신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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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 폐지예규방위소집된 공무원의 인사처리에 관한 예규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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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와 피고인 등으로부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문의 게시)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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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정등기과(소)의 등기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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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 폐지예규안「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84-9)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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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안「파산절차 비용의 국고 가지급에 대한 질의」(재민 71-3)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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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제적)의 재제ㆍ보완의 절차호적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멸실 등의 호적을 재제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1. 호적의 재제 또는 보완의 절차 가. 호적(또는 제적)의 원본이 전부 멸실되거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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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신호적 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원호적 기재사항 중 이기할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호적법 제13조의 호적부의 재제 및 호적법 제14조의 제적부의 재제 2. 호적법시행규칙 제73조의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3. 호적법시행규칙 제74조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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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제1조 (목적) 이 지침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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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소비절약 추진지침1. 목 적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여 물자절약과 예산절감을 기하고 사법부내에 소비절약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함임. 2. 소비절약 추진방안 가. 차량비 절감 (1) 유류구입 조달청에서 유류구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2) 차량수리 부품에 대한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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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 폐지예규민원우편제도 실시에 따른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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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 폐지예규민원우편제도 시행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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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집행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민2002-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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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소송법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일 2002-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규칙, 그 밖의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된 재판예규(일반재판사무 및 민사소송편)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개정) (1)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 재일 78-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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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요령각 감독법원(지원포함)은 당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내 호적관서의 호적공무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호적관장자에 대한 교육 가. 교육대상자 : 관내 호적관서 호적관장자 전원 나. 교육시기 : 매년 9월중 다. 교육과목 (1) 훈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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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 폐지예규판사근무성적평정결과요지공개에관한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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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재외국민 호적정리사건 처리상황의 보고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각 시(구)·읍·면의 접수장 기재와 호적사건 건수표 작성은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고, 감독법원은 재외국민의 호적신청사건에 한하여 별지 양식에 의하여 처리상황을 연도별 연보로 본원에서 집계하여 당처에 보고한다. (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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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 폐지법원공무원증 발급 부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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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제12조, 「호적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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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표기 및 호적기재 절차 등에 관한 지침1.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자와 신고 시기 가. 모 기타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를 포함한다.)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외국인 부가 외국에서 행한 출생신고도 신고적격자에 준하여 이를 수리한다. 나. 출생신고는 외국인 부가 이미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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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1. 이 예규는 외국선박을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첨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수입신고필증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4항의 경우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