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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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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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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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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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본 지침은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사건 중 수수료 기타 비용이 부족하거나 압류 물건의 부존재등의 사유로 강제집행 진행에 장애사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임시 특약의 체결 가. 집행관은 사건 수임시 채권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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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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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화해조서등의 작성시 기명날인 여부(재민 99-7)화해, 포기, 인낙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서 말미에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서명날인 할 필요가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153조에 따라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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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쌍방대리 가부(재일 71-2)문. 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가 발족하기 전에 원,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계속중 합동법률사무소 발족후에 같은 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하게 된 변호사가 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알고자 합니다. 답.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16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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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의 개별업무활동 가부(재일71-4)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교시바랍니다. 1. 동법 제9조(편·주 현: 변호사법 제59조, 제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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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가. 1.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 가.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 부동산 등기법 제143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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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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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민사소송법 제173조에 기한 추완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기타 재판서와 그 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다음 요령으로 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추완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가. 추완상소기록에는 판결서의 원본을 편철하여 송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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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재민91-6)1.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 또는 민사조정조서가 작성된 후 6월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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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문.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에 관한 예규( 재민 62-9)에 의하면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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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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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문. 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도지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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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재민 84-10)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어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 2. (삭제) 문. 3. 소액임차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갑설(적극설) 소액임차권자는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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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민사집행법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에 의한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바( 민사집행법 제87조), 선행경매절차에 의한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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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등(재민 81-16)문. 당원 소속 집행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전달하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창고업자인 유치권자가 점유중에 있는 동산의 경매를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경매하고자 하는 바, 채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 갑설 :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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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수개의 법원에서 발한 압류명령에 의한 압류경합시의 배당에 관한 타법원의 기록처리(재민 81-13)수개의 법원이 동일한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압류명령을 발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그 중의 한 법원이 현금화절차를 취한 후 대금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배당법원이 나머지 법원에 경합된 압류명령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게 되는 바, 이 경우 송부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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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재민 86-7)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를 본안사건번호로 할 것인지 또는 신청사건번호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바, 이를 다음 기준에 따라 통일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신청( 민사소송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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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외에서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가부(재민 73-1)문. 민법 제113조에 정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하여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어느 설이 정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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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리절차가 법원에 따라 다른 듯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집행권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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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대리인의 권한범위(재민 63-2)문. 1심 단독판사가 당사자로부터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되어 있는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특히 상소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할 것인지. 갑설: 민사소송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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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외국어사용 가부(재특 80-2)문. 외국인이 우리나라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특허 등 심판 및 항고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을 것인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을 제출함이 옳은 것인지 다음 갑.을 양설중 어느 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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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의 해석(재민 81-4)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는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므로 질의하오니 정당한 해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규정은 보험료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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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부동산의 명도ㆍ인도와 임료 등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8-5)1개의 소로써 부동산의 명도·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이하 임료 등이라고 한다)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임료 등 청구는 부동산의 명도·인도 소송의 부대목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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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조치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5)법정의 존엄과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한 확립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정경찰권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을 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방임적, 피동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절히 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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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원외의 매각장소 지정(재민 64-5)문.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7조 단서에 의하여 일일이 허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6조 제4호의 기재만으로 집행관사무소 기타 장소에서 매각절차를 함이 여하 답. 집행관사무소가 법원구내에 없다 하여 민사집행법 제107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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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벌과금 징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의 적격자(재민 64-2)문.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절차에 관하여 다음 양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산형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행하는 것이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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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사본(재민 80-1)1. 접수담당 법원공무원은 재심소장을 접수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상급심의 판결인 경우 그 전심판결의 사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2.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의 전심판결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원심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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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재일 70-1)1. 삭제(1997.3.7 제517호) 2. 사건처리요령을 별첨 게시문(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에 준하여 작성, 사건과 창구 또는 당사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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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원심법원이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부의 해당사건, 비고란에 상소취하가 있었다는 뜻과 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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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사건의 직권조사비용의 지급방법(재민 62-8)문. 민사사건의 증거조사를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사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할지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 증거조사비용 및 소명비용은 당사자부담이므로 법원이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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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문서송부촉탁 등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일 2002-6)1.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민사소송규칙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문서의 인증등본이 제출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곧바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제출된 문서 중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서증부호와 번호를 정리한 목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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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재민 92-7)1. 매각허부결정은 그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기간도과후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의 효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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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동산매각절차에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2-3)민사집행법 제20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146조 제1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게시판에는 그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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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경우의 사건종국시기(재일 92-8)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 비로소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사건종국시기도 쌍방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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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또는 압류ㆍ가압류채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6-1)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가의 보증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전대하는 법인이 취급지점을 기재하여 부동산압류 또는 가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 촉탁시 등기권리자난에 아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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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재민 63-3)문. 민사 제1심 합의 전속관할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하여 그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를 하였을 때, 항소 또는 항고심인 지방법원 합의부는 원심이 관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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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이중경매 등 신청사건의 처리요령(재민2001-2)대: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질의회답 1. 질의의 요지 ○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1. 3. 1.부터 서울 용산구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에서 서부지원 관할로 변경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1. 2.28. 현재 본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본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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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인도명령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간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종, 수령, 본수, 시설물등을 실상대로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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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경매절차완결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처리절차(재민 66-3)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 및 배당까지 완료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후 소유권이전등 등기촉탁전에 채무자가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고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고법원에서 항고기간 도과의 부적법한 항고로 인정하여 동 항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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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소가산정의 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는 지역지수의 산정방식이 종래의 지역별 고정지수산정방식에서 1993.1.1.부터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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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주문증명 등의 첨부여부(재일 91-9)판결선고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6조) 판결이 선고되면 그 원본이 즉시 소송기록에 편철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선고후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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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문.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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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 답. 적용된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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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탁금(이하 "해방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의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다 음 1. 가압류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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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재민 75-2)문. 자동차 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을 함에 있어 그 대금에서 경매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집행채권자의 채권전액을 지급하고 집행 목적물인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이후에 가압류 등록한)의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한 다음 잔여대금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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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분리심리되어 일부상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송부할 기록 및 심리할 미제사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건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송부할 기록 가.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중인 경우, 원래의 소송기록(이하 원기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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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의사항)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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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으로 집행관사무원의 직무교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집행관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함에 있다. 2. 교육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