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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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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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1.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등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근무하는 등기과·소장은 등기신청서 조사 및 교합업무의 직접 처리를 가급적 자제하고, 일반 대민 업무와 등기업무의 개선 및 등기관 상호간의 업무통일 등 등기소 업무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전념하여야 한다. 2.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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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강제집행절차에 있어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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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회사정리ㆍ화의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의 사건처리요령(재민2001-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회사정리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제26조 제1항, 화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지원에 계속중인 화의사건의 처리 및 파산절차로 이행될 때의 사건번호 부여 등에 관하여 통일적인 사건처리요령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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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대상) 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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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금융기관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예규(재민 2000-7)1. 예규의 적용범위 이 예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신용협동조합(이하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이 파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통지 가.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에게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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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이-메일 등 컴퓨터 통신내용에 대한 강제수사 방법(재형 2000-6)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용을 취득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통신제한조치허가 사건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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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상소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재형 64-10)검사가 상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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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2000-3)조정위원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인 조정위원에 대하여 변상할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비용 기타 조정장이 인정하는 실비액은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지는 조정위원의 일당 및 수당의 2분의 1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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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을 등기촉탁서에 표시하는 방법(재민 2000-2)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은 등기촉탁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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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형사사건에서 피고인측이 합의금등을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예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988.12. 3.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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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년심판규칙 제49조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특 85-2)소년사건에 관한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원 결정을 취소하고 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이라 함) 제49조 제 1항에 따라 시설의 장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 항고법원 및 소년부에서 하여야 할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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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전보발령자에대한원천세징수요령앞으로 전보발령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과 명예퇴직수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수지급청에서 일괄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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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현금보관한도액지정1. 재정경제부회계예규정부회계의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기준(재정경제원 회계예규)제2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액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보관하는 현금에는 형사소송비용법 및 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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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검사공무원 관직지정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 1.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3. 법원공무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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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제1조 (호주의 직계존속)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등으로 기재한다. 제2조 (호주의 배우자) "남편" 또는 "처"라고 기재한다. 제3조 (호주의 직계비속) ① 남녀의 구별없이 "자·손자·외손자"등으로 기재한다. ② 호주의 딸이 입부혼인한 경우에는 그 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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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상실·회복·일시정지·대행자선임 등)의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처리하고 당해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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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호적 직권정정 처리지침1. 목 적 호적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 정확히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 2.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및 신고사건 본인, 호주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호적공무원의 과오로 호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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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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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1. 입양신고 처리요령 가. 입양의 신고에 있어서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입양동의서는 호적법 제37조에 의하여 입양신고서(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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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1. 해방 전인 1940. 4. 9. 일본인 처의 가(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을 하였다가 해방 후인 1949. 8. 23.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 남자가 당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는지 여부. 2. 본건에 있어 일본인 처의 가에 입부혼인을 한 한국인 남자가 협의이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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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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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 또는 무적자(본적불명자)와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1.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여자가 친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 당해 혼인신고가 호적부에 기재되기 전이라면 신본적지를 추완신고함으로써 일가창립의 신호적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을 말소 제적할 것이나, 혼인신고가 일단 호적부에 기재된 이후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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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한국인 남자 "갑"이 네덜란드 국으로 이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하여 한국에서 한국의 국적상실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한국인 여자 "을"과 혼인하고서는 한국인 간에 혼인한 것처럼 그 신고를 하여 "갑"의 호적 및 "을"의 친가호적에 한국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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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외국인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하여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호적을 편제한다. 1. 귀화한 경우(국적법 제4조 내지 제8조) 가. 귀화한 자의 남편이 대한 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귀화신고에 의하여 바로 부가(夫家)의 호적에 입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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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대한 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하거나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외국인이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이 호적상 국적상실의 기재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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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호적법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호주, 호주승계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 호적법 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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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의개시등기 등의 말소촉탁(재민 98-4)1 화의법원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직권으로 별지1 양식에 기하여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화의인가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등기, 화의개시등기의 말소 및 화의인가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가. 화의법원은 전항과 같이 화의인가등기가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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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소정의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및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원에서 기록을 조제하고 서류를 편철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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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송부 등(재특 98-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 제188조 제2항, 종자산업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재판서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서 등 송부] 특허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원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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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제적의 방법 및 같은 규칙 제77조에 의한 호적말소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적의 방법) ① 호적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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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적용한다. 본·지원의 본 청사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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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시 . 공고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 고시.공고문서의 관리는 문서과에서 한다. 제3조 (관리번호부여) ① 고시 .공고문서의 결재를 받은 처리과는 그 문서를 문서등폭대장에 등록한 후 문서과로 송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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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된 등기장비 운용관서에서는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에 첩부해야 할 정액인지 (현재 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이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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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1. 소득세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자유직업소득 뿐만아니라 소정의 사업소득에도 적용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지출관,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는 감정평가수수료(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통역료, 번역료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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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제1조 (신청접수등 보고 및 통지) 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이나 선거소송, 당선소송(이하, 선거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하, 보전물이라 한다)의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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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공포 시행에 따른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접수·처리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사건은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 2. 사건명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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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이송신청의 신청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단계에서 일단 담당 판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래도 불분명하거나 그 신청이유로서 민사소송법상 이송에 관한 각 규정에 정한 사유를 중복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건부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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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1. 조서작성 가. 주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속행(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은 다음기일에 시행하기로 하고)" 나. 반대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증인 별지 조서와 같이 반대신문"이라고 각 기재하며 2. 증인등목록 실시기일란은 2등분하여 주신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