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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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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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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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처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의 상속분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처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함과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처의 상속분은 공동재산상속인의 균분상속비율( 민법 제1009조제1항 본문)인 "1"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민법 제1009조제1항 단서와 동조 제3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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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 말소방법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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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참칭호주에 대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호적등본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982조와 관련하여 보면 위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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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착오에 인한 회복등기의 말소한국인 소유부동산을 관재국에서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착오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토지대장소관청의 증명서)을 첨부하여 관재국으로부터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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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징발부동산상의 담보물권등기의 말소절차(갑호질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매수하는 징발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그 담보물권의 목적물인 징발재산이 매수되었을 경우 매도로 인하여 피징발자가 받을 매각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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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지상권자의 지역권설정등기의 가부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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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지배인의 주소 기재(갑호질의)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동 신청서 및 설정계약서에 지배인의 주소기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갑설 :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장소에 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을 둔 장소로 기재한다. 을설 :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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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환지처분으로 그 지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가 환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1968. 07. 30. 선고 67마118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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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부동산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3] 부표 23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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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절가호주의 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구)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이·동(里·洞)의 소유에 귀속되고 사후양자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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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 ( 대법원 1974. 04. 23. 선고 73다1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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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권 후에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절차저당권설정 이후에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법원에서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의 등기만을 말소 촉탁하고 가등기에 관한 말소 촉탁은 없었을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불가하고 경매법원의 촉탁(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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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갑호질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경락이 되었을 경우에 경매 법원으로부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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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여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르는 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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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설정등기시의 채무자 표시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신청서와 등기부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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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 등의 양도등기와 신청인전세권, 저당권, 가등기상의 권리의 각 이전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청인이 되어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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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상속을 증명하는 시·읍·면장의 서면인 호적등·초본과 제적등·초본 및 그 이외에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하는 것인 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인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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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재감자의 무인한 위임장의 가부교도소에 재감중인 자라 하여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인감증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3조 참조) 그가 인감 제출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감자가 무인한 등기신청의 위임장이 틀림없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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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장거리 송유관 건설을 위한 지역권설정등기 절차①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의 지역권설정등기는 각 소유자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② 등록세 납부주1)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내에 있는 한국은행 본점·지점이나 국고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주2)에 매건마다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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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임차등기소에 관한 안전관리 철저현재 등기소 청사를 임차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타인의 소유로서 그 입지조건이나 시설이 당초에 등기소 청사로 설계 건축된 것이 아닐 뿐더러 대부분의 경우 건물 일부만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등기부의 안전관리에 적지 않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오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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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일부상속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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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증기 고유부호 부여 등에 관한 예규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관서의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등 발급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초본의 간인에 갈음한 자동천공방식의 인증기에 사용하는 등기관서의 고유부호와 인증문 및 인증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관서의 고유부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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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주1) 소정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제8호주2)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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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갑호질의) 최초 계약시 임차보증금 2억 8천만원으로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최근 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었기에 그 추가분에 대하여 현재 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의 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권리변경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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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유복자의 재산상속권(구)관습상 유복자는 부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 대법원 1949. 04. 09. 선고 4281민상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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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부동산등기법 제4조주)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이하 "등기신청포기서"라 한다)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때(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제2항주) 참조)에는 그 인감증명도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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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우리나라 옛관습에 장남의 분가 및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우리나라의 옛 관습에는 호주상속인 폐제의 제도가 없었고 장남은 분가할 수도 없었으며 차남 이하의 남자만 분가하여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장남이 분가하고 그 후에 차남이 호주 상속인이 된 내용의 호적기재는 호적법상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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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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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의 재산상속권(갑호질의) 한국인인 부가 사망하기 전에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이 부의 사망시 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섭외사법 제26조주)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사망 전, 후를 불문하고 귀화한 직계비속도 민법 제1004조의 흠결사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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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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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예고등기의 말소절차소송 물건(부동산)이 수필이며 각 소유자와는 별개의 내용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에 있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소의 일부에 대하여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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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규칙(1984. 7. 1. 시행) 제113조주)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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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여호주의 출가에 의한 절가유산의 상속인(구)호주가 아내와 딸 하나를 둔 채 사망한 경우에 구관습상으로는 아내가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후 아내가 개가하면 그 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게 되고 그 딸이 출가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는 딸의 직계비속이 균등하게 공동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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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여호주(처)의 상속한 유산의 상속인(구)처인 여호주가 재혼하여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전 혼가의 유산은 여호주의 재혼 후 출생한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전 혼가에 태어난 출가 자녀에게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 ( 대법원 1972. 02. 29. 선고 71다2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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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양자가 생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양자로 입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자녀의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생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비속으로서 당연히 상속권이 있으며 상속 비율은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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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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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신청착오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소유권보존등기가 착오로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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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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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경우에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록례주)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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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민법시행 당시인 1955. 6. 3.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민법시행 후인 1962. 3. 3.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부칙 제2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처자 등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것이고 장남만이 단독으로 상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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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승려의 재산상속인(구)구법 당시에는 관습상 승려의 재산은 그 상좌승이 승계한다. ( 대법원 1960. 4. 6. 선고 66다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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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소제기 후의 토지 분할과 판결확정 후의 등기 처리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의 소제기 후 원고 부지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쟁 부동산의 분할등기를 필하여(소유자의 변동은 없음)위 판결확정 후 동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판결서 기재 부동산과 등기부표시가 저촉됨으로 이를 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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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예고등기 이후에 한 저당권자 등의 승낙의 요부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신청서는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5. 1. 30. 선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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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생사불명인 자의 상속권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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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1. 혼인외자(서자)가 처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모도 혼인외자의 직계존속인 부, 모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되고,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한국국적의 미혼 여자와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는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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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원결정 이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 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 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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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인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의 귀속자(구)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호주 또는 가족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은 가를 달리하는 근친자에게 권리가 귀속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72. 08. 31. 선고 72다1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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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등기의 원인의 기재방법① 유산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 하나의 다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즉 등기사건 1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 최초의 상속원인과 일자만을 표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등기가 부합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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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등기시 주택채권매입 기준상속등기시 매입하여야 할 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