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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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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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민법 제1003조제2항주)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주 :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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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현행 사후양자(여호주가 있는 경우)는 호주상속권(호주변경)은 있어도 재산상속권은 없다. 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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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사실상 평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지만 대장상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으로는 공유지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공유자 전원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실제지분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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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불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스스로 그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주기로 하였다면 원래의 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가 등기권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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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분할 전후의 총면적이 다른 경우의 분할등기 신청의 수리 여부(갑호질의) 토지분할의 경우 토지측량규정(1925. 5. 5. 조선총독부 훈령 제33호) 제52조제2항 단서 및 토지대장규칙(1928. 12. 29. 조선총독부령 제85호)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처리시 원 지적이 1평 미만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면적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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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합필등기로 인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지침1. 토지(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필전 토지에 대하여 분할후 면적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분필등기시 착오로 등기부상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된 채, 분할후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그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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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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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재자로부터 재산관리처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그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부재자의 재산처분을 함에 있어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 초과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재자가 6.25사변 전부터 가사 일체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모인 "갑"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갑"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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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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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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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한 가등기의 말소회복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신청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에 위배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일단 위 등기신청을 받아 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에는 등기관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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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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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점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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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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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권의 범위등기관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서에 첨부된 판결의 기재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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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1)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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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민법 부칙 제12조에 규정된 6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부칙 제12조에 소송으로 동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확정의 날로부터 6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물권변동의 효력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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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재산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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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지역이 아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하 “미수복지구”라 칭함) 등기부의 폐쇄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폐쇄 (1) 등기관은 미수복지구로 여겨지는 등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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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무후가 부흥자(사후양자)의 재산상속권호주가 후손 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된 후 사후양자가 되어 그 무후가를 부흥하였다 하더라도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8다1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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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모의 유산을 동일가적 내에 없는 출가녀가 상속할 수 있는 예(구)모가 사망 전에 그 부(출가녀의 부)와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고 또 기이 출가한 여가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였을지라도 망모의 유일한 여식인 출가녀가 상속할 것이다. ( 대법원 1957. 05. 04. 선고 4290민상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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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가.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기용지 구별시 주의점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1950. 1. 1.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만 해당되므로 1950. 1. 1.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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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다. 가. 부동산의 멸실(해몰 포함),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을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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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합의해제 포함)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10. 20. 선고 78파28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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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부동산등기법 제75조주)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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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말소등기의 회복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흠결된 경우 그 회복등기의 효력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이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회복등기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의 첨부 없이 회복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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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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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행위의 대리인의 범위(갑호질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주1)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필한 후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바, 동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법상 대리인과 동일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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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서의 특약사항 누락등기원인증서에는 환매특약 기타 등기할 권리의 소멸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그 특약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때에는 이를 보정케 하여 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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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수개의 부동산을 기재할 경우 그 일련번호의 기재동일한 등기신청서상의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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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서 처리상의 주의사항① 등기신청에 있어서 법규상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한 용지 이외의 불필요한 용지(등기필증표지, 등기필증말미용지 등)의 첨부는 원칙으로 피하고 ② 일정한 규격의 인쇄된 등기신청관계 용지가 아니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용지 사용은 허용할 것 ③ 본 예규 42항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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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열람 또는 사진촬영은 허용하여도 무방하며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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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사항과 상이한 공동대표이사 연서의 등기신청의 처리(갑호질의) 등기기록에는 4인이 공동대표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4인 중 2인 이상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하였을 때(이 사항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공동대표 중 2인의 연서만으로 가능한지? (을호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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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6. 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 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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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와 가옥대장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등기 등1) 부동산등기법 제56조주)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건물의 표시가 가옥대장의 표시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등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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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의 표시와 그 공동인명부의 기재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의 이전등기절차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에 불과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새로운 등기를 거치는 방법으로(81. 12. 23. 등기 제589호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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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① 일본인명(국유)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마치 창씨개명한 것처럼 성명복구 또는 호주상속 등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개인소유인 양 처리된 사례가 있는바 창씨제도는 1940. 2. 11. 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이미 일본인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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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부 서고 열쇠 관리요령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한 문서임을 명심하여, 등기부 서고의 열쇠를 다음 요령에 따라 보관 및 사용하도록 한다. 다 음 1. 등기부 서고의 출입문의 자물쇠는 견고하고 정밀한 것으로 마련하고, 그 열쇠는 2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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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가부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번 이전되었을 때에는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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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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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관의 등기필증의 발부와 등기의 추정등기관으로부터 권리증(등기필증)이 발부된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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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동일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직계비속남자의 재산상속권(구)신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한다 함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59다55 및 66다492 판결 참조)인 바, 위의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취지는 직계비속이 여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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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다면등기부원고 인수ㆍ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전산이기가 완료된 유효면 수 10면 이상인 등기부(이하 다면 등기부)의 원고는 전환사업소장이 다면 등기부 원고의 관할 등기소장에게 관할 등기소가 전산화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 목록과 함께 송부하고, 다면 등기부 원고를 송부받은 관할 등기소장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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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다년생 개량 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을 위하여 다년생 개량목초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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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협중앙회가 포괄승계한 군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중앙회가 군조합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군조합의 법인격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군조합의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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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1962. 09. 26. 선고 62다315 판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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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 후에는 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6조제2호주) 참조) 타인의 농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주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제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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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에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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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농업협동조합장 직무대행이사의 등기신청(갑호질의) 농업협동조합법주1) 제47조제4항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시 조합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토록 되어 있어 직무대행(대리)이사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상 하등의 제한사항이 없이 조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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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기존 1층 건물옥상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기존 1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78. 03. 14. 선고 77다23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