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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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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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의 부활과 이해관계인의 회복등기 승낙의무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되었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하고 이 부활과정에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승낙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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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말소등기와 근저당권자 표시변경등기 요부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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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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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근저당권 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상대방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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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귀속해제결정을 받지 아니한 부동산의 등기 말소절차(갑호질의) 군정법령 제33호제2조에 의하면 1945. 8. 9. 현재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야만 귀속재산임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 제120호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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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귀속재산과 국유1945.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명의로 있는 재산은 당연히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 9. 25. 부로 정부에 귀속되고, 다만 그 재산에 관하여 일본인으로부터 그 이전에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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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원인증서의 첨부, 등록세주)의 납부 및 주택채권의 매입은 일반의 등기절차와 다르지 않다. 주 : 2010. 12. 27.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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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구조상 공용부분(즉 복도, 계단 등의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이나, 그 공용부분은 등기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함께 처분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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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분건물의 법정대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의 보존등기신청구분건물의 대지가 환지예정지로서 종전의 토지의 수필지가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물의 대지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소재도면을 첨부하여 그 단지의 토지전부를 법정대지로 표시한 구분건물의 보존등기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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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법 당시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신민법 시행 후에 선정한 사후양자의 상속권권(갑호질의) 호주상속 개시가 구법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망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행방불명으로 상속을 못하고 있다가 신법 시행시에 상속신고를 하고 그 후 한편 친족회는 망 호주의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음. 그리하여 여호주와 사후양자는 각각 순차로 재산상속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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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현행 민법이 시행(1960. 1. 1)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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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갑호질의) 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 (을호해답) 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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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대법원 1990. 2.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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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1. 이 예규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등기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도 같다)에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지분의 내용을 명시함과 아울러 그 기재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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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부동산을 단독명의로 한 등기의 말소청구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이 자기의 단독명의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것은 불법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 지분에 관한 한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그 부분에까지의 말소등기를 명함은 잘못이고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서 변경한다. ( 대법원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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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중 1인 취득분만의 등기신청 가부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분할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등기 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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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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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유물분할등기(갑호질의) 2필의 부동산이 갑·을 2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바 갑·을 협의에 의하여 1필지는 갑의 소유로 하고 1필지는 을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은 이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을호회답) 갑·을이 공유하는 2필의 부동산을 갑·을이 1필씩을 각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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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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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인명부 등이 멸실된 경우의 조치공동인명부가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용지가 멸실되거나, 공동인명부가 멸실(공동인명부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 한함)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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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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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주)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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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경계변경을 원인으로 면적증감정리된 대장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갑호질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사용에 불합리하여 정방형 등 직선으로 실지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지적 및 등기정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부와 실지간의 불부합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적과 등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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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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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건물멸실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여부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어도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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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 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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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등기신청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68. 7. 8. 선고 67마3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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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족인 차남의 유산상속의 등기(구)가족인 장남 또는 차남 이하의 남자가 사망한 시의 그 유산상속인에 관하여 해방 전에는 1933. 12. 8. 고등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이래 남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이 상속할 것이며 이는 그 비속이 동일가적내에 존부를 불문하였던 것이었으나 해방후 대법원에서는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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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족인 모의 유산상속인의 상속분(구)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의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반분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 대법원 1946. 10. 11. 선고 4279민상32, 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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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구)구관습상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때는 그의 손녀들이 조부의 유산을 대습상속한다. 대법원 1969. 03. 18. 선고 65도1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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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옥과세대장 소유자란에 진보주택(가칭) 대표 홍길동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자연인인 홍길동 명의 또는 진보주택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의 여부가옥과세대장상 소유자가 진보주택 대표 홍길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은 자연인이 아닌 진보주택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동 진보주택이 법인인지 아닌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때에는 가옥대장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자연인인 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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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방공탁을 하여도 그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고 더구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즉,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되지 않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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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와 그 본등기시에 직권말소한 등기의 직권회복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회복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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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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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의 의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보존등기신청 당시 그 원인서류로서 동법 제65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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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그 부분을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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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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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오류코드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 미전환 등기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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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ㆍ등기사무관 특별승진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원ㆍ등기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임용(이하 “특별승진임용”이라 한다)을 위한 추천, 심사,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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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가. 「부동산등기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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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수신자기호 부여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에서 위임된 수신자기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신자기호의 구성) 수신자기호는 기본기호와 세분번호로 구성한다. 기본기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갑ㆍ을ㆍ병ㆍ정ㆍ무로 구분한다. 1.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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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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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문의 게시) 접수창구에는 [전산양식 A1207]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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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변호사의 선임 절차와 방법, 기본보수액 및 소송구조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구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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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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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ㆍ출급ㆍ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에 열거된 각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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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용후보자의 임용추천 제2조 (채용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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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관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 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이하 "파견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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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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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접수) ① 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