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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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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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별표1]에 따른 지정항로와 그 인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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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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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전결책임) 이 훈령에서 정한 전결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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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ㆍ하선 구역) ①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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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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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대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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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부터 제49조의3까지,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관공선(순찰선, 표지선)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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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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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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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소속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순환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산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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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소등 및 기능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항로표지시설 명예감시원(이하 "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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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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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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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심의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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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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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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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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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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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보령해양수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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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내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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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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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출입절차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보안법"이라 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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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10조, 「항만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박지 등 수역시설을 지정(변경)하여 선박 통항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내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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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산지방항만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위원장은 대산지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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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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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항만순찰선 근무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만순찰선에 승선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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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항만운송사업 처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행정처리의 일관성 및 신뢰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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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도선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도선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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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12호)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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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제2조제5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항로지정 및 준수) 규정에 따른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을 지정, 변경하고 관리함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전면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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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소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대산청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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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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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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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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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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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