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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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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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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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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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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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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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차장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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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술간행물의 발간 취지 제2조(발간취지) 박물관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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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내용)《현대사와 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수집 등의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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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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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전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전시실의 전시품은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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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한민국역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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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1. 목 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및「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공무국외출장 심사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우리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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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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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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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청사 방호 업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업무를 말한다. ② ‘청원경찰실 및 보안관리실’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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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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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게 위임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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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권자) 출입증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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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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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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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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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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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박물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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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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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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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문화상품”이라 함은 박물관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소재로,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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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자료 복제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자료라 함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보급, 교육 또는 이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연구의 목적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