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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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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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고, 운영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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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부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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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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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세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산림청훈령)」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관사입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관사(임차 포함)를 소유한 동부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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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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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