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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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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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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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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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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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동해어업관리단 및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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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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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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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의 소관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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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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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공용차량운영관리지침 규정제1조(목적) 본 지침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동해단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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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동해단"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이용과 직원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숙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이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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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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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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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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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법」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등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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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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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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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책상 앞에는 담당자의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입구까지 배웅하고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