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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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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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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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함정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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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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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숙영동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이하"숙영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숙영동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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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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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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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함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