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5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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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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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동해항 도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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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항행정보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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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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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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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순환근무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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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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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라 묵호항 제1부두 하역시설 및 상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역시설"이란 정부가 투자하여 설치한 묵호항 제1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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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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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한다. 1. 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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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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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화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비"는 연료공급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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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묵호항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1. 한정하역사업(수산물) 등록기준 2. 재검토기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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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도선법」제9조제4항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 중 해양사고를 내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하기 이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고가 중대하여 도선사로서 그 업무를 계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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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당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동해청 및 각 해양수산사무소(이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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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동해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동해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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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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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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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동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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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속초해양수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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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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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제반업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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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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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무역항내 어항구(분구) 설정 고시1. 어항구의 명칭 : 묵호항 어항구(분구) 2. 위치 및 규모 ○ 묵호항 : 동해시 묵호동, 발한동 일원 (묵호항 어선물양장 및 주변 항만부지 / 17필지 41,178㎡) 3. 취급화물 및 입·출항 선박 : 수산물 / 어선, 수산물운반선 4. 이용계획(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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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원경찰 감독자 지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청원경찰 감독자를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서 근무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항만경비·보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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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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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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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무지내 출장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 1. 6)에 근거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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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동해항외 4개 무역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2조(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수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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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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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세종청사 출장복무 및 여비지급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세종청사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신청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장복무 및 여비업무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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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자체 순환전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순환전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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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5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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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의 해양항만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 불합리한 제도·업무절차 등을 감사, 개선 권고, 시정 요구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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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