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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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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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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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지정ㆍ고시된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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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마산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선박의 고속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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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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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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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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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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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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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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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상조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길ㆍ흉사 등이 있을 경우 직원 상호간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금 갹출방법ㆍ지급사유ㆍ지급방법ㆍ지급금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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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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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등에 근무하는 해양교통시설직(구.표지운영직)의 근무지 지정 기준을 정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해 직원의 사기와 능력을 증진하고 항로표지 업무능률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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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선박) 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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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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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임용이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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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른 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구)거제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법) ① 예인선열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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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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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징계령」 등 다른 법령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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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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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한정하역사업(마산항) 등록기준 * 한정하역사업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시설별로 등록 [비고] 가. 항만시설은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된 항만시설에 한정함 나. 취급화물은 송유관 등 특수하역설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과 조선소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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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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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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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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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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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 훈령)제31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마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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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마산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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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16조에 의거 마산항(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장승포항, 하동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선의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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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1.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가. 마산항 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실상 매일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을 포함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공선 다.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예선, 도선선 및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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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