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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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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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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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양도~녹도에 이르는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별표 1]을 통항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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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이 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이하 "1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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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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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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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매물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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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선박직원법 ㆍ 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규정을 충족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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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항 예선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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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목포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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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완도해양수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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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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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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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완도해양수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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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 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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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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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과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청원경찰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목포지방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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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소명칭)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숙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아리랑빌라 :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9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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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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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목포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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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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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렴 옴부즈만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건설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과 시정을 권고하는 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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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68호)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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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방침(‘16.2)에 따라 청소년 해양교육 추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관내 해양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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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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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침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지침(이하 "품질지침”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