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목포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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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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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