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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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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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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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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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기술설명회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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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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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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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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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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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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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소속된 직원 및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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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무역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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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상계관세부과 신청ㆍ조사ㆍ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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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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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무역위원회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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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세이프가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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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공청회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78조제8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 및 제28조(상계관세부과